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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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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국가자격증취득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이상의 자격 취득 | 방법1. 국가자격증취득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이상의 자격취득 |
방법2. 학위취득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방법2. 학위취득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방법3. | 실무경력 인정 | 국가자격증 취득 또는 학위취득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음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