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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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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0.16)에 따라 2021.10.16.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접고용이 의무화되어 국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학과 졸업생의 취업대상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모든사업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모든사업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명)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명)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1명)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1명)

* 공사금액 및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무고용기준 증가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

Ex) ① 관공서의 경우 도청, 시청,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모든 관공서가 취업대상
② 공공기업체인 공사의 경우 LH공사,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모든 공사가 취업대상
③ 제조업체의 경우 반도체 관련업체, 핸드폰 관련업체, PC 관련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제조업체가 취업대상
④ 아파트 건축현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회사 / 토목회사가 취업대상
⑤ 이밖에도 종합병원등 각종 대형병원, 방송국, 대학교 등이 취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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