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0.16)에 따라 2021.10.16.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접고용이 의무화되어 국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학과 졸업생의 취업대상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
---|---|---|---|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명)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명) |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1명) |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1명) |
* 공사금액 및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무고용기준 증가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
Ex) ① 관공서의 경우 도청, 시청,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모든 관공서가 취업대상
② 공공기업체인 공사의 경우 LH공사,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모든 공사가 취업대상
③ 제조업체의 경우 반도체 관련업체, 핸드폰 관련업체, PC 관련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제조업체가 취업대상
④ 아파트 건축현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회사 / 토목회사가 취업대상
⑤ 이밖에도 종합병원등 각종 대형병원, 방송국, 대학교 등이 취업대상이 됩니다.